국산 세탁기 대상으로 미국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으로 미국 시장에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며 각각 9.29%, 13.0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분쟁해결절차의 첫단계인 양자협의 단계에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WTO에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WTO 분쟁해결 양해조항에 따라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60일 안에 합의가 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에 재판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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