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을 늘려 숨겨진 채무상속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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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현재 조회가 가능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부업체 채무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 등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또, 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마련해 상속인이 거래조회를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해 자격확인 절차가 간단해지고 서류발급비용 등도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