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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개정안] 대체거래소 ATS도입, 거래활성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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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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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통법 개정안] 대체거래소 ATS도입, 거래활성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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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변화는 대체거래소(ATS)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막고 가격경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완화시켜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될 ATS.

    ATS가 설립되면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독점해왔던 주식거래 시장이 여러 곳으로 확대돼 일반 증권사들도 주식 매매체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ATS는 최저 자기자본이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로 제한됩니다.

    ATS를 이용할 경우 거래소 간 가격경쟁으로 투자자들의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매단위와 최소 호가 단위 등 매매체결 업무가 자유로워 호가가격 단위를 기존의 거래소보다 낮춰 시장충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낮은 수수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속되는 증권업계 불황 속에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ATS가 빠르게 기존 정규 거래소 시장을 잠식해 미국의 경우 전체 주식 거래의 42% 이상, 유럽은 3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증권업계의 열기는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각종 규제와 한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대형증권사 관계자
    " 솔직히 말해 5%룰때문에 거래량이 제한돼 거래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세부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니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ATS거래규모를 증권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은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탓에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은 1천백억원으로 5% 룰을 적용하면 ATS업계가 얻게 될 연간 수수료 수입은 최대 55억여원에 그칩니다.

    게다가 ATS는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어 그 수입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대형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ATS서립을 검토는 하고 있으면서 시행시기를 두고 눈치만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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