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열흘간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펀드운용관련 자전거래 제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0년 3월15일에서 2011년 11월 29일까지 59회에 걸쳐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끼리 보유중인 정기예금 총 5,983억원을 사고 판(자전거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와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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