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한화그룹(한화건설)이 수주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해외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사업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화건설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통관문서가 정식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돼 평소 2,3개월 걸리던 무관세 자재 통관기간이 줄어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번 특별시행령은 김승연 회장이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에게 요청한 것으로 인력과 경비절감은 물론 해외자재 업무 수행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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