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조사 및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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