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만기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에 가입시 보험설계사의 "중도에 자금을 인출해도 원금손실이 없다"는 말을 믿고 중도인출을 했다가 원금손실을 본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같은 불만을 줄이고자 안내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영업실적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로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에서 인출돼 적립금액이 감소됩니다.
또, 원금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도인출은 원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만 가능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중도인출 관련 민원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총 4백86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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