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은행영업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행정처분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기(119건) 대비 31건(2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이 늘어난 것은 작년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위규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위반건이 97건(64.7%)으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13.3%) 20건, 부동산·회원권(12.7%) 19건 등 순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고 56건, 과태료부과 55건, 외국환거래정지 39건 등이었고 자금세탁,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43건은 검찰과 국세청등 유관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감독원은 올해 6월부터 `불법외환거래 조사 T/F`를 설치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집중조사 중에 있어 조치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불법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례가 많은 은행영업점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부터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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