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흥국생명에 4천200만원, 알리안츠생명 2천600만원, KDB생명에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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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ㆍ견책을 받았고, KDB생명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은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