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위회가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M사의 전 대표이사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손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미리 매도해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S사의 경영지배인인 B씨 회사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지인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총 312회에 걸쳐 시세를 상승시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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