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약관 절차를 위반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LG유플러스와 5개 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의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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