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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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LG유플러스와 5개 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의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