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내년 하반기부터 '가짜석유 단속' 쉬워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가짜석유 단속` 쉬워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짜석유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DVERTISEMENT


    산업부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수급보고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가짜석유 유통 업소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