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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절세 시리즈1]펀드투자만 잘해도 절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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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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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세법개정안이 이슈가 되면서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확대돼 투자자들은 더 민감한 상태인데요.
    한국경제TV는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절세법을 오늘부터 3번에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펀드투자로 절세하는 방법을 김치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중소기업 부장 오승재씨는 큰맘 먹고 증권사 창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만기된 적금을 찾아 손에든 목돈을 펀드 등 증권사의 다른 투자상품으로 투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섭니다.

    <인터뷰>
    오승재 중소기업 부장(40세)
    "적금 만기되서 받아보니.. 이자가 생각보다 적다. 거기에 세금까지 떼가니 정말 얼마안되더라..
    정부가 최근 중산층에 세금 더 걷겠다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심정에서 비과세하고 절세형 상품 찾는데...
    펀드가 상당히 절세하기 좋다고들 해서..."


    실제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은 국내 주식형펀드.

    현행 세법상 국내주식에 직접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대부분이 주식인 주식형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금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100만원의 이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세법상 15.4%의 세율을 적용해 15만4천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이 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이 90만원이라면 이 부분을 제외한 10만원에만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1만54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신예진 한국투자증권 세무전문가
    "절세상품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극 활용하라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주식형펀드이고.. "


    상장지수펀드인 ETF 역시 절세의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ETF라면 수익이 주식형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되고, 거래시 개별 주식거래에 내야하는 증권거래세(0.3%~0.5%)도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합니다.

    최근 정부의 비과세 축소 등 세재개편 추진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투자자들의 비과세,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길게는 10년까지 투자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2~3년만 투자해도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헤택을 누릴 수 있는 주식형펀드를 활용한 절세법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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