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이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대출모집인에게 사무실 임차료와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원해주는 등 모범규준을 위반했습니다.
또 다단계 대출모집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