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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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출모집인에게 사무실 임차료와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원해주는 등 모범규준을 위반했습니다.
또 다단계 대출모집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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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