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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GA, 위법행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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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준법감시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형 법인대리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법인대리점이 관리감독 및 검사가 대형 법인대리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 위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법인대리점별 보험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계약의 부당모집 등이 의심되는 법인대리점은 엄중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지사형 법인대리점(동일한 상호를 쓰지만 하나의 법인이 아닌 독립형태의 대리점)이 구성돼 보험사와 수수료인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 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모집질서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사형 법인대리점의 실체 파악을 강화하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과정을 추적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대량으로 이동되는 설계사 집단의 이동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해 부실계약 발생여부도 파악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를 통해 법인대리점 모집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하고 보험민원 유발요인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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