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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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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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S-OIL(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