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주)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S-OIL(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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