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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재배, 4개월간 6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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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재배, 4개월간 6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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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로 통하는 양귀비와 대마가 전국 곳곳에서 불법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4~7월 전국에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밀거래 사범을 집중 단속해 6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양귀비와 대마 5만6164그루를 압수했다.


    양귀비는 재배 목적에 관계없이 키울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단속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단속 기간을 1개월 늘린 결과 검거 인원은 8.8%(53명), 압수량은 23.0%(1만529그루) 늘었다. 검거된 사범 중 전체의 69.1%(449명)는 주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해 왔고 27.4%(178명)는 이를 주로 투약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방학 중 잠시 귀국한 외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대마 등 유통과 관련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 마약수사 공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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