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해운업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해운보증기금의 설치를 명시해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과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초기에는 1~2천억원 규모로 시작해 최종 자금규모는 2조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10배 이상 보증이 가능한 기금의 특성에 따라 20조원 이상의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연과 함께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운업지원부담금을 걷는 내용도 담겼으며, 해운사들이 수익을 내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과 같이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장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정기국회를 넘기면 공사 설립이 힘든데다 공사 설립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기금을 설립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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