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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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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 상 혼란이 있었다"며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항 외에도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한 내용도 포함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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