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은 13일 일본 약사법 제 13조 3규정에 의거하여 ‘의약부외품 외국제조업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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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오는 9월 우선 3~5개 의약부외품을 개발·생산하고 일본 전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약국체인 등에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 중국에 이어 이번 일본 진출까지 수출 판로를 다각화해 해외시장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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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5:32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