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세부담 기준 5천5백만원 상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와함께 7천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 부담도 연간 2~3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