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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11개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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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이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을 감안해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정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됩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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