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여,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에 대한 사업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로 중소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도 허용했습니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2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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