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그동안 업무 부서별로 온영해 온 각종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와 세관 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다양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납세자의 권리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검사정보제보,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이사화물통관피해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위반신고 등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