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의 드링크제 ‘원비디’ 등이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3개월간 판매중단 제재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 등 이 회사 의약외품 3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3개월간 금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두 제품의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기록서에 기록했습니다.
보관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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