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영수증 증거자료 제출 (사진=
SBS `현장 21`)
가수 세븐(28, 본명 최동욱)과 상추(31, 본명 이상철)가 논란이 됐던 안마방 출입이 치료목적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를 열람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감사 당시 치료목적으로 안마방에 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차례 건전 마사지숍을 이용했던 영수증 및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이번 연예병사 안마방 논란은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에서 세븐과 상추이 위문열차 공연 후 새벽에 숙소를 빠져나와 안마 시술소로 향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며 시작됐다.
이에 국방홍보원 측은 `현장21` 제작진에 "안마시술소는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러 간 치료 차원이었다"며 해명했지만 이후 국방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세븐과 상추에게 10일 영창 처분을 내렸다.
또 연예병사 제도를 전면 폐지했으며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9명을 야전부대에 재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