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307.27

  • 223.41
  • 3.67%
코스닥

1,188.15

  • 22.90
  • 1.97%
1/3

'원전 비리' 전직 한수원 간부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전 비리` 전직 한수원 간부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원전 비리`를 저지른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수원 고리·울진 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 남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신고리 제2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 일하던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고리원전 2발전소에 근무하던 2010년 1월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