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새로 제정,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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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으로 선정해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해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과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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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7월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내년 7월 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