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응축기, 증기분리기 등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29개 품목에 30% 관세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반면 중기터빈, 통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해 30%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품목 수를 현행 46개에서 24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물품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관세를 30% 감면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세감면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실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 신규 물품]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MEA),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송풍기, 기체압축기, 소각로(가스연소로), 황회수설비
[감면 대상 유지 물품]
담체(필터), 분사펌프, 과급기, 분사노즐, 배기온도센서(배기가스 재순환 온도센서), 녹스센서, 엔진제어장치, 액체펌프, 열교환기(냉각기), 반응기, 증류탑(포집탑)의 단(충전물), 가스배송기, 여과기(여과막), 삼상분리기, 가스청정기, 폐형광등 재활용설비, 수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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