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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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