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개 법안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 규제 근거가 신설됐으며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부당한 부(富)의 이전 등이 차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점포환경 개선시에는 소요 비용에 대해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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