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 5%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게 됩니다.
또,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됐습니다.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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