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54.49

  • 52.80
  • 1.00%
코스닥

1,114.87

  • 0.33
  • 0.03%
1/4

공정위, 대전 도시철도공사에 시정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대전 도시철도공사에 시정명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5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시정한 코레일네트웍스, (주)현대아이파크몰에 이어 전국의 주요 역사(驛舍)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중 발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중소영세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