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26도 냉방 제한` 예외구역 지정 (사진= 한경DB - 해당기사와 무관)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미술관, 영화상영관,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총 5곳을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시설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은 학교 교실, 도서관, 숙박시설 객실, 실험실, 양호시설, 유치원, 유아원, 보육시설, 식품저장시설, 전산실, 통신실,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건물 냉방온도 제한 예외 대상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구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 33개 주요 상권의 `문 열고 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속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