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1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지불하고 시력과 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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