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원전 납품 비리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로 발생한 한전의 손실액을 전액 한수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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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전이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추가 구입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겁니다.
손실보전금은 향후 한전이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 비용에서 일정액을 깎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수원이 9월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보전금은 2조원 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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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설립 이후 흑자 경영을 이어온 한수원은 올해 적자가 불가피하고, 한전은 올해 6년만에 흑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