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주택연금, 8월부터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가입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8월부터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가입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 1일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8월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면서 140만명 정도 추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자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부부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뀌나

    연금 수령액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공사는 지난 6월부터 만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