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금리가 고정돼 은행이 이 기간동안 금리변동의 위험을 부담하는 재형저축이 출시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되고, 시장의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금리보장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3월 은행권이 3년간 고정금리, 이후 매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4년간 적용하는 장기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이 출시된 이후 최근 9개 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 개발은 완료하고 약관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대구은행중 경남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은 7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7년고정’ 방식으로, 경남은행은 ‘3년고정 + 4년고정’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각 은행들은 이달 29일부터 은행별로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의 경우 상품의 특징 은행이 7년간 금리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고정금리형 장기적금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3.1~3.25% 수준입니다.
7년간 금리가 고정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상승할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여러 개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해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형저축 금리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고객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되고, 시장의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금리보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 재형저축 각각의 장단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 경품제공, 거래처 가입강요,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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