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9월5일부터 21일까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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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며 담보 부족 또는 미설정 등으로 약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고 자격미달의 준범감시인 선임, 운용인력 변경 등 수시공시 사항 누락 등 입니다.
금감원은 또 하이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3월7일 부터 23일까지 종합검사를 벌여 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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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은 펀드간 서로 자산을 주고 받는 자전거래 제한 위반과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등입니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 직원 5명과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을 문책, 주의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