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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 JYJ 활동방해"‥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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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가수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 대해 24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JYJ는 2009년 6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했고, 이후 2010년 10월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가 업계 관련자에게 JYJ의 방송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음에도 대형연예기획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태가 여전했다"며 "이번 조치가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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