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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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가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집계한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2조9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은 1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책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