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환경조사서에서 학부모 직업·학력란 제거. (사진 = 한경DB)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 조사 등 신학기 초의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 학력 등을 적는 의무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임의로 학부모의 생활수준,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종교, 학력 등을 수집하는 관행은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제에 나섰다.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난을 없애는 대신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단, 교육비 지원 등 정부가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기존의 진행방식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임 교직원 연수와 교장·교감 자격 연수에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과정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해 학교 현장의 개입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