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양소영변호사,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가 우선이다’…혼전계약 필요성 강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예비부부 대상 ‘혼인예비학교’ 특강… ‘결혼에 대한 행복한 약속,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라’



가정법률전문가 양소영 변호사가 지난 20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진행된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혼인식을 위한 W-Start 혼인예비학교’에 초청되어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사)행복가정재단,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에서 후원하고 (사)바롬생각 주최로 마련되었다.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가 우선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에 대한 행복한 약속,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라’면서 혼전계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만의 관계에 집중되었던 연애와 달리 결혼을 하게되면 시댁, 친정, 자녀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행복과 동시에 수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결혼 전부터 인지하고 결혼위기 대처법에 대해 사전에 공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자녀갈등, 배우자 갈등 등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수 많은 갈등과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로 결혼초기부터 ‘가정의 중심은 부부!!’ 임을 명심하고 자녀와 직계존속보다는 항상 부부가 우선하는 부부중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여 ‘폭언, 폭행은 하지 않겠다, 싸움 후 반드시 화해한다, 싸워도 각방을 쓰지 않는다’ 등의 부부싸움 10계명, 구체적인 육아 & 가사분담 방식, 시가와 처가 관계유지 방식, 재산관리 방식 등에 대해 서로 상의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둘만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혼전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혼 앞둔 예비부부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메리지블루’를 사소한 감정변화로 여기고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예비부부는 특히 여자는 혼수 등 시댁과의 갈등, 남자는 집 준비 등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결혼준비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하면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부부 서로의 감정상태를 잘 이해해서 결혼에 대한 둘만의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를 마치면서 양소영 변호사는 예비부부들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마디를 꼭 기억해서 결혼생활에 힘들고 지칠 때 이 말들을 서로에게 따뜻하게 전해주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