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97.82

  • 13.76
  • 0.49%
코스닥

840.44

  • 1.79
  • 0.21%
1/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오늘부터 환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오늘부터 환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2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지난 4월 건강보험료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35천 명이며 총 2천997억 원이 환급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