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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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최재천 의원은 "원안위가 지난 11회 회의록을 지난해 12월31일 개최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10일에야 공개했고, 속기록은 10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 조항을 만들어 놓아 핵심 논의 내용이 들어있는 속기록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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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