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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원안위 속기록·녹음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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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최재천 의원은 "원안위가 지난 11회 회의록을 지난해 12월31일 개최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10일에야 공개했고, 속기록은 10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 조항을 만들어 놓아 핵심 논의 내용이 들어있는 속기록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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