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단지 용지를 부당하게 매각하려한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공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를 매각하려고 한 김 사장에 대해 강원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방재산단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사항과 행정절차, 강원도개발공사 정관 등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김 사장은 2011년말 이사회 의결내용에 따라 방재산단 부지가 원전 예정지로 선정되는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정되면 한수원에 매각하고, 선정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되 공동사업자인 삼척시와 협의해야 했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 13일 후 B사 대표이사 C씨가 방문한지 불과 1시간만에 방재산단 부지를 B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절차는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으며, 중단되지 않았으면 방재산단이 원전 예정지로 편입될 경우 보상금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인 100억여원과 금융비용 7억여원의 손해를 공사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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