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 3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1)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35)씨 등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양약품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구약식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영업본부장 홍모(57)씨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써달라며 21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 등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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