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티샷한 공에 이마를 맞는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이 억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 모군(13) 가족이
경기도 교육청과 사고 당시 학교 교장·교감 및 해당 교사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9,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2008년 11월24일 오후 5시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어났다.
프로골퍼의 꿈을 키우던 이 모군(당시 8세)은 골프 특성화 교육을 받는
친구 2명 그리고 담당교사와 함께 연습라운드를 갖고 있었다.
어느 홀에선가 교사가 친 첫번째 티샷이 아웃오브바운즈(OB)가 났고
이어 티샷한 두번째 공이 오른편 전방에서 카트를 끌던 이 모군의 이마에 맞은 것.
이 모군은 뇌출혈로 이튿날 수술까지 받았고 이마에는 4cm길이의 흉터까지 남았다.
사고 이후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불안,초조, 불면,폭식 등의 증세가 이어졌고
병원측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티샷전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사 등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모군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안전수칙대로 교사가 티샷을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0%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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