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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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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