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비비큐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하고 1만원 상품권 1매당 1천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율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돼,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내놨습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95년에 설립됐으며 가맹점 1555개를 운영하는 치킨외식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69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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